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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 사항 확인 해 주세요.
작성자 순희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8-07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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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930
세금계산서는 입금 후 바로 요청 해 주세요.

시간이 지나도 발행을 해 드리고는 있으나,
상반기와 하반기 부가세 신고 후에는 직전 월에 발생한 매출이라도
이미 부가세 세금신고를 마친 상태라 발행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.

1월과 7월은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.

1월은 전년 하반기(7월~12월),
7월은 올해 상반기(1월~6월)의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며,
직전월의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에 마감이 됩니다.


상반기의 세금계산서는 7월 10일에,
하반기의 세금계산서는 1월 10일에 마감 됩니다.

반드시 주의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공지 사항 업로드 후 상/하반기 이후에 요청 주시는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안됨을 주의 해 주세요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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